2023년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제한 완화되었습니다. 이전 수도권 지역 최대 10년간 금지됐던 분양권 전매기간이 3년, 비수도권 지역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전 전매제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도 소급적용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전매제한 10년 제한된 주택을 가진 사람도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아파트 또는 분양권을 매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금번 시행되는 전매제한 완화의 상세 내용과 부동산 재테크에 어떻게 활용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2023년 4월 4일 승인되었고 4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상세 내용을 요약하면 수도권은 전매제한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세부 요건도 이전보다 단순화 되었습니다. 종전의 경우 수도권의 택지구분 (공공택지, 민간택지), 규제지역 여부 (투기과열, 조정대상) 및 분양가 상한제적용 여부를 복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개선안에서 수도권은 택지구분, 규제지역 여부와 과밀억제권역 여부만 고려하고 비수도권은 택지구분과 규제지역 그리고 광역시 여부만 고려하여 최장 3년에서 없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전매제한 완화 활용방법
금번 시행령은 이전 보유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됩니다. "수도권 / 공공택지 / 투기지역 / 분양가상한제 (80% 미만)으로 10년 전매제한이 되었던 분들은 소급적용으로 "수도권 / 공공택지 / 투기지역 / 분양가상한제"로 3년 전매제한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기 때문에 전매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80% 미만)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금번 시행령 시행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천이 2020년 당시에는 투기과열지역이었으나 2023년 1월 5일부로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매제한은 입주자 선정일부터 기간을 계산하는데 입주가 지연되어 3년이 넘은 경우 3년 된 시점부터 전매가 가능하고 입주가 빨리되어 3년 안에 (예를 들어 2년째) 입주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면 3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전매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전매제한이 걸린 단지는 향후 가치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입지의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겹겹이 규제를 한 이유는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향후 투자대상 지역을 정할 때 같은 가격이면 과거 규제지역, 부동산 상한제 제한지역을 중심으로 찾아보면 좀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자산을 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첨부로 4월 4일 발표한 주택전매제한 완화에 대한 보도자료 첨부하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첨부의 내용 확인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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