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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소식

by ꒰✿ᐡ⸝ɞ̴̶̷ ·̮ ɞ̴̶̷⸝ᐡ꒱ 2023. 5. 17.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후 30일 내 신고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계도기간은 23년 5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4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의무사항,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제 의무사항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 보증금 6 천만원 또는 월세 30 만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
. 제외대상 : 계약금의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 신고기간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 계도기간 :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됨
 

신고방법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차인 또는 임대인) 가 주택 소재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지참 후 신고 해야 합니다. 보통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임대차 신고도 함께하세요" 라고 권하기에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필요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 신청장소
  - 방법#1 :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고
  - 방법#2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
 

과태료

. 미 신고 (계약 후 30일 이내) 또는 거짓신고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100 만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중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번에 계도 기간이 24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니 24년 6월 1일 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알고계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신고 안하시면 안되요 ~ 가능하면 빨리 신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줘야 서로 윈윈 할수 있는 것이니까요.
 
 

왜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의 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임대차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실거래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거래 정보는 부동산 플랫폼 (예 : 네이버부동산, 호갱노노, 아실 등) 을 통해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들의 임대차 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시장에 나와있는 매물과 실거래가격 사이에는 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매물은 판매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누구도 자기집을 저렴한 가격에 내 놓고 싶지는 않죠. 물론 매물로 내놓기 전에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가격을 정하기는 하지만 실거개 가격을 미리 파악하고 동향을 점검해보면 보다 남들보다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적정 가격을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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